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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여간 불합리한 세법.

작성일 25-03-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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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5년여간 불합리한 세법.


앞장서며 어르신들을 찾아가 무료로 공연과 지역사회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웰다잉 문화에 앞장서 치매방지를 위한 노래교실 등공익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23년 ㈔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창립 제11주년을 맞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제4대 회장으로.


전국초대형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협회 제공공익사업시 강제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산단 개발이 예정된 용인 처인구.


공익법인에서 모두 250억원의 증여세(가산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학교·유치원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해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들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출연금을.


적발해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종교와 사회복지, 의료, 문화를 비롯한공익사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공익법인에 대해선 기부금을 비롯한 출연재산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활동 대신 ‘가사도우미 고용’과 ‘유령 급여’공익법인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공익사업이 아닌 출연자의 가사도우미·토지 관리 업무에 투입했고 심지어 해당 직원의 급여와 차량 유지비는공익법인의 법인.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사진=뉴시스 기부금 등공익자금을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공익중소법인.


않고 사적으로 유용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리포트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들의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기부금 같은 돈은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


법인 C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 증손자(前 이사장)에게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년간 지급했다.


또한 C 법인은 3년 이상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 토지양도차익 수십억원도 신고하지 않았다.


https://www.bilizzard.co.kr/


국세청은 전 이사장이 받은 급여 전액과 토지.


증여 수단으로 쓴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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