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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형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원 변경 추진.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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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작은갤러리 댓글 0건 조회 3,814회 작성일 20-04-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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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당초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재산 152백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기로 했으나「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기준 운영 지침」에 따라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재산, 소득, 금융재산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군민을 전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020. 1. 1. 기준)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휴폐업자 등 중에서 전년 매출 10% 이상 감소됨을 입증하거나 일용근로자, 실직자, 프리랜서 등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것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1개월분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1회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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